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

제1조 (목적)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(이하 "본 방침"이라 함)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함)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)

본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"영상정보처리기기"란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,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.
  • "개인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"정보주체"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.
  • "처리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합니다.

제3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)

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, 운영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인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설치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
  • 설치목적 : 범죄의 예방 및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

제4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)

회사가 본사에 설치,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설치대수 : 3대
  • 설치장소 및 촬영 범위 : 회사 출입구, 전산실 입구, 전산실 내부

제5조 (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관리 담당자)

회사는 고객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: 준법감시인(02-6336-2941)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 담당 부서 : 경영지원팀(02-6336-2943)

제6조 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
회사가 본사 및 지점에 설치,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관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  • 보관기간 : 장소 및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나 최소 30일
  • 보관장소 :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식회사 전산실
  •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제7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보관, 관리, 폐기방법)

회사에서 설치,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, 관리, 폐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영상정보의 보관 : 각 설치 장소에서 촬영된 화면이 DVR이란 녹화 장비에 저장되어 보관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: 유지보수업체에서 월 1회 정기 점검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폐기 : 노후나 고장 등으로 인해 교체가 될 경우 유지보수업체에서 수거하여 폐기

제8조 (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
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
제9조 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
고객은 회사가 처리하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 확인(이하 “열람 등”이라 한다)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회사는 열람 등 요구를 한 고객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• 기타 고객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, 다음과 같은 사항을 <별표>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.
  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
  •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
  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  • 개인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서류
회사는 위와 같이 열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정보내에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제10조 (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, 기술적, 물리적 보호조치)

회사는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, 기술적,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.
  • 관리적 보호조치 : 본 방침 제6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• 기술적 보호조치 : 관리 책임자 및 관리 담당자 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통제 되고 있습니다.
  • 물리적 보호조치 :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의 경우 지점장실, 관리실 등에 별도 보관 되고 있습니다.

제11조 (개인영상정보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)

개인영상정보침해에 대한 신고,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
제12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의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)

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법령,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변경 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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